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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조기발견 하지 못한 개원의 배상 판결

위암 조기발견 하지 못한 개원의 배상 판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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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검사결과 정상이라도 증상 계속될땐 추가검사해야
서울고법, 1심 기각 판결 뒤집어...진료의사 책임 20% 인정

▲ 서울고등법원
위암을 늦게 진단한 개원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1년 이상 소화기계 증상이 계속됐지만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위암 진단이 지연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A환자의 가족이 B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9184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43354)에서 20%의 책임을 인정, 281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0일 전 발생한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2011년 6월 27일 B내과의원을 방문했다.

B원장은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상세 불명의 위궤양으로 진단, 7월 19일까지 6차례 내원한 A씨에게 위궤양 치료제를 처방했다.

7월 30일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전정부의 미란성 위염 소견을 확인,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전립선 비대·위식도역류병·간질환 등으로 진단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했다.

8월 2일 CLO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됐다. B원장은 12월 3일까지 A씨를 위궤양·전립선 비대·위식도역류염·방광 신경근육기능장애 등으로 진단, 6차례 더 진료했다.

A씨는 약 5개월 뒤인 2012년 5월 17일 심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B내과의원을 다시 방문했다. B원장은 세균성 장 감염·기타 급성 위염·전립선 증식증 등으로 진단, 7월 18일까지 15차례 위궤양 치료제·전립성 비대증 치료제·진통제 등의 처방을 계속했다.

7월 30일 A씨가 상복부 통증과 체중 감소(46.7kg)를 호소하자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 위각부에 깊은 궤양을 동반한 종괴가 관찰됐으며,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확인됐다. B원장은 8월 2일 위암으로 진단,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했다.

2012년 8월 6일 C대학병원 의료진은 복부 CT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보우만 4형의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하고, 8월 9일 완화적 위 전절제술을 실시했다.

A씨는 C대학병원에서 보조적 항암치료를 받다가 보우만 4형 진행성 위암 진단 2년여 만인 2014년 7월 15일 사망했다.

A씨 가족은 상복부 통증·위식도 역류 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헬리코박터균 양성 진단이 나왔음에도 조직검사·복부 초음파·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위암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7518)는 1차 내시경 검사 결과 특별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은 점, 토혈·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개인병원 수준의 의료진으로서 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보인 점, 진료기록에는 위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메드정·큐란정·하이메틴정을 처방할 당시 위암이 발병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진료의무 및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암 유병률이 높으므로 위내시경 검사상 정상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화기계 증상을 호소할 경우 반드시 추적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내시경적 초음파 검사·복부CT 검사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라며 "약 1년 간의 진료기간 동안 내과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체중감소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2012년 7월 30일 2차 내시경 검사를 하기 이전까지 증상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적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양성 위궤양은 1∼2개월 치료로 크기 감소 등 호전을 보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약 8주 후 추적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1차 내시경 검사 이후 1년이 경과한 2012년 7월 18일까지 추적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위내시경 검사 등으로 위궤양을 진단했다면 이후 조직검사를 통해 위암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함에도 2012년 7월 30일 이전까지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에 관해 추가적인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조기에 위암 치료를 시작했더라면 생존기간이 더 늘어났을 것이 상당하므로 악결과와 의료상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암이 발생한 시기가 명확치 않은 점, 망인의 진료기간과 위암 진단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보우만 4형 위암의 진행 경과·진단의 어려움·예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자체는 막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고법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측 모두 대법원에 상소를 하지 않아 원고측 주장을 일부 들어준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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